INSURANCE SYSTEM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를 도입. 운영되고 있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 총급여비에 대하여 공단부담금 80%, 본인부담금 20%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어르신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어르신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관련 문의 등급신청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절차

0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0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0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0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등급판정기준


등급
내용
내용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령 제2조에 따른 조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장기요양급여 종류


재가급여


급여 해당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배설,화장실이용 등 주변정돈 등을 도와 주는 급여

방문목욕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 위생사가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며, 목욕,식사,기본간호, 치매관리 , 응급서비스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휠체어, 이동형 좌변기, 전동침대 등) 을 구입 또는 대여 (복지용구 연 한도액 : 연간 160만원)

시설급여


급여 해당 서비스

내용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공동시설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